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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의 형량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5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사 또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석철과 이승현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4년 가까이 문영일 PD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김창환 총괄 프로듀서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 김창환 프로듀서는 당시 미성년자인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선물 받았다면서 이를 권유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폭로했다.

당시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김창환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문영일이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김창환 회장 역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를 기소했다.

기소 당시부터 두 사람의 형량 차이는 예견되어 왔다. 검찰은 문영일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김창환 회장에게는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검찰의 구형보다는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어들었고 문영일 PD 역시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검찰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직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완전히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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