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전영민 인턴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윤 씨의 후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씨 후원자들의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윤 씨의 후원자들은 3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후원자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후원금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 씨는 증언자 보호를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후 '지상의 빛'은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씨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 최나리 변호사는 윤 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최나리 변호사는 "이르면 10일 윤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윤 씨가 말한 후원의 목적 자체가 거짓"이라며 "후원자들을 기망해서 후원금을 모은 것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변호사에게 소송 참여 의사를 드러낸 후원자들은 3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원자들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다양한 액수의 후원금을 냈다. 이와 별도로 윤씨는 후원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후원금을 1원도 쓰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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