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급비밀 인스타그램

[스포츠니어스|전영민 인턴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 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판결 유지에 대해 재판부는 이경하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없었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톡 대화 내용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하는 지난 2014년 피해자 A씨를 한 빌딩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3년 뒤인 2017년 피해자는 SNS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주장하며 이경하를 고소했다. 이에 이경하는 지난해 8월 일급비밀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다며 그룹을 탈퇴했다.

1998년 8월 3일생인 이경하는 지난 2017년 일급비밀 미니 1집 'Time's up'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이경하는 일급비밀 EP 앨범 'WAKE UP'과 싱글 앨범 'Love Story'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지만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며 짧은 연예계 생활을 마무리한 바 있다.

henry412@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