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TV

[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생겼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반민정과 조덕제의 싸움은 길고도 길었다. 발단은 영화 촬영 중 일어난 성추행 혐의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반민정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조덕제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결했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조덕제TV'를 통해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했다. 지난 1월에는 아내도 출연했다. 그는 "조덕제가 매니저가 없을 때 10년 동안 함께 촬영 현장을 다녔다"면서 "촬영 현장에 대해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덕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반민정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조덕제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민정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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