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방송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승리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신종열 판사 등 주변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승리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승리는 오전 10시 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후 1시 쯤 포승줄에 묶여 법원을 나섰다.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종열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리는 '다툼의 여지'로 인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신종열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 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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