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인터넷 BJ 철구가 해외 원정 도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구는 8일 현역 군인 신분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철구는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도박을 즐기고 있다. 장소는 마닐라의 씨티오브드림 카지노로 추정된다.

철구는 지난해 10월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다. 현행법상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한 뒤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도박은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屬人主義·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에서 도박을 했을 경우에도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도박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횟수와 도박 액수에 따라 최소 근신부터 최대 휴가 제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육군 측도 “확인한 결과 철구가 맞다. 정상적인 휴가 절차를 밟아서 나갔다. 현재 논란이 된 사항은 복귀 즉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중 금액 차이에 따라 영리 활동으로 보고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철구는 군에서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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