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배우 이재룡이 만취 후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만 5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이재룡의 기소유예 건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배우 이재룡은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이혼하지 않는 이유’, ‘정 때문에’, ‘파도’, ‘남의 속도 모르고’, ‘맹가네 전성시대’, ‘불멸의 이순신’, ‘눈꽃’, ‘종합병원2’, ‘일말의 순정’, ‘뷰티풀 마인드’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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