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x Pixel

[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현물출자'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물출자'는 경제 용어로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고 한다. 즉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영업용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 받는 것을 뜻한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쓰는 경우가 많다. '현물출자' 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세 적용으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까지 날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이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평가 과정도 복잡한 만큼 부동산의 비중이 작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를 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

현물출자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퀴즈 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뜻을 상식처럼 여겨 알아두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press@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