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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윤채원 기자]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가 병역 혜택과 관련한 봉사 활동 시간을 조작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의 징계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현수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현수의 봉사활동 시간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장현수는 자신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장현수는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의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오후 공지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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