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제공

[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스포츠니어스>를 통해 알려진 조태룡 강원FC 대표의 비위 행위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지난 20일부터 5일간 진행한 특별검사에서 조 대표의 비위 행위와 방만 경영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이 특별검사 결과를 10월 중 도의회에 보고한 뒤 언론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본인이 설립한 광고대행사 ‘MtoH’가 지난해 3월 모 항공사와 전광판 광고 영상 계약을 하면서 받은 1,000만원 상당의 항공권 중 500만 원 가량의 구단 지급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조 대표는 연 4,800만원의 업무 추진비뿐 아니라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돈 3,719만원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카드 사용 때 영수증 증 증빙 서류 없이 결제 때 발송되는 휴대전화 문자를 근거로 집행을 지시했고 설 선물로 산 일부 품목(와인 750만 원)은 사용 계획 명세 자체가 없었다. 이와 함께 부단장 특별 채용 때 임원 선임 계약을 하지 않은 데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와 부단장 간 협의로 1억5천만 원의 연봉 계약을 맺었다.

조 대표는 또 구단에 채용된 인턴사원을 조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 일을 봐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스포츠니어스>의 취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자신과는 관련 없는 동생의 술집”이라고 했지만 <스포츠니어스> 취재 결과 명의만 동생의 술집일 뿐 실질적으로 조 대표가 운영하는 술집임이 밝혀졌다.

또한 심리상담사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구단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5년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사실 역시 <스포츠니어스>의 단독 보도로 밝혀졌다. 조 대표와 부단장, 본부장 해당 심리상담사 등 네 명은 현재 <스포츠니어스> 김현회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특별검사 결과를 최문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구단 이사회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10월 중 도의회에서 보고된 뒤 언론에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press@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