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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 정보 공개 5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신유용에게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신유용은 지난해 1월 A씨의 성폭력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해당 사실을 폭로하며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하면 코치가 유도 기술을 걸어 기절할 때까지 놔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당한 성폭행에 대해 "코치가 평소보다 빨리 청소를 시켰고 청소를 하고 있던 기숙사로 와서 성폭행했다.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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