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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출전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9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승훈은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 금메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스피트스케이팅 간판 스타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이승훈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하던 시기에 숙소와 식당 등에서 후배 선수 두 명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승훈은 "훈례를 했을 뿐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 선수와 목격 선수들에 따르면 이승훈은 지난 2016년 스피드스케이팅 4차 월드컵이 열린 네덜란드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후배 선수 A를 폭행했다. 당시 A의 밥풀이 이승훈 쪽으로 튀었는데 A가 민망한 듯 웃으며 사과를 하자 이승훈이 "웃냐?"라며 화를 낸 뒤 폭행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2013년 독일에서의 훈련 당시 B선수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고 물구나무서기를 시켜 모욕감을 심어줬다는 폭로도 뒤따랐다.

빙상연맹의 징계로 이승훈은 앞으로 1년간 빙상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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