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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한국체대)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을 내리고 사회봉사활동 20시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에 들어갔다 적발됐다.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퇴촌과 동시에 김건우에게 재입촌 금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빙상연맹도 체육회 징계 이후 곧바로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해 2019 그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8일 빙상연맹 권리위원회는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건우는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지난 2015년 음주, 2016년 스포츠도박 등으로 대표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김건우의 여자 숙소 무단출입을 도운 여자 쇼트트랙 대표 김예진에게는 견책의 징계와 1개월 선수촌 입촌 금지가 내려졌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관리위원회 체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징계 결정은 관리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내렸다. 관리위원들은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가지 상황과 법률적 의견을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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