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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조성룡 기자] 기성용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FC서울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기성용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성폭행 의혹은 박지훈 변호사가 지난 2월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사이 선배인 A씨와 B씨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라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실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폭로 정황 등이 구체적이어서 곧바로 기성용이 지목을 받았다. 기성용은 가해자로 지목을 받자 소속사를 통해 "C와 D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C와 D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가 있다면서 "기성용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성용 측은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3심까지 수년 동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리고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6일 안으로 제기한다"라고 예고했다. 결국 22일 법적 조치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기성용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어느 정도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상당히 지났지만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C와 D 측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기성용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양 측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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