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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야구공에 맞는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텍사스주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 도중 파울볼에 머리를 맞은 2세 여자아이가 현재도 계속해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4회 시카고 컵스 앨버트 아모라 주니어의 타구가 직선으로 3루 관중석을 향해 날아가 이 소녀의 머리에 맞았다.

소녀는 안전그물망이 없는 곳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쾌되지 못했다. 휴스턴 지역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녀의 변호사는 "지금도 발작 위험 때문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아마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의사들 말로는 중추신경계에 입힌 손상이 뇌졸중과 비슷하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파울볼에 관중이 맞는 것은 제법 자주 있는 일이다. 특히 야구공은 제법 딱딱하기 때문에 맞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각 구단은 홈 구장 내야 관중석 쪽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파울볼을 막아줄 수는 없다. 안전그물망도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타구라는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KBO리그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파울볼에 맞아 다친 관중이 구단이나 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제법 있다. 하지만 승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원은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이상 관람객이 파울볼에 맞는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BO리그 구단이나 KBO에서는 파울볼에 맞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와 손을 잡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약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파울볼에 대한 위험을 티켓과 전광판 등에 알리고 있다.

물론 이 소녀의 경우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 또한 파울볼 사고에 대한 구단의 법적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가족들이 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호사도 휴스턴 구단 측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일단 MLB 사무국은 올 시즌부터 30개 구단 전부 안전그물망 설치 지역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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