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 제공

[스포츠니어스|조성룡 기자] 선수 출신으로 농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김승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소됐고 결국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것이다.

김승현의 이야기는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년 지기 친구인 A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당시 김승현은 돈을 빌리면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이를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약 1년 반이 지난 2019년 12월에 김승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김승현이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SNS에 고급 승용차와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올렸다. A씨가 이를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승현은 변제에 나섰다. 김승현의 변호인은 "당시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변제가 늦었다"라면서 "빌린 돈을 포함해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 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벌금형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오랜 친구 사이의 신뢰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을 모두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sdragon@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