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니어스|조성룡 기자] 상주상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목)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상주 구단에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갑작스럽게 상주에 벌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연맹은 지난 7월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상주와 전북의 경기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AD카드를 착용한 채로 관계자 출입구를 통과하여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부인은 얌전히 경기만 본 것이 아니었다. 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니어스>의 취재 결과 해당 외부인은 축구계 관계자라 보기는 어려웠다. 전북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관중석에 들어갈 때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지만 그라운드까지 내려간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주 구단 관계자가 이 사람을 적발해 퇴장 조치했지만 이미 그라운드에 내려갔기 때문에 구단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맹 상벌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그라운드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 이로 인해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특히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하여 상주 구단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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