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니어스 | 김현회 기자] 인기 크리에이터 ‘우피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축구팬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판결을 통해 ‘우피터’에게 피소된 이모 씨(31세)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축구 크리에이터 ‘우피터’는 지난 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 지적을 받아왔다.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에 대해 ‘대구FC의 단장님이시자 감독님이신 조광래 감독님께서는’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던 ‘우피터’는 정우영이 이적한 SC프라이부르크를 ‘FC프라이부르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코파 아메리카에 나서는 카타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국이라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 참가 중이다. 해리 케인이 아스널에서 방출 당한 이유도 “키가 작아서”라고 했지만 당시 아스널 유소년 총괄 담당자는 “케인이 통통하고 운동 신경이 좋지 않아 내보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우피터’는 지난 해 8월 잘못된 사실을 지적한 한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우피터’는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방송 전체에서 토씨에 불과할 만한 오류를 집어 내어 커다란 오류를 범하였던 것처럼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글들을 작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허의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의자는 해리 케인이 왜소해 아스널에서 방출됐다는 외국 사이트 기사 등을 근거로 가지고 이러한 글을 작성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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