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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조성룡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어떻게 프로축구단을 운영할까?

대전시티즌을 인수할 기업이 공개됐다. 5일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티즌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수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약 보름 동안 궁금증을 증폭시켰던 대전의 인수 기업 정체가 드디어 공개된 셈이다. 이번 투자유치 협약을 시작으로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은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하나금융지주가 대전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축구계에서 제법 신빙성 있게 떠돌던 풍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신세계가 거론됐다. 하지만 국가대표팀과 K리그 등 꾸준하게 한국 축구와 인연이 깊은 하나금융지주가 대전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리고 결국 하나금융지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금융지주는 대전의 유력 인수 후보로 떠올랐지만 한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바로 은행법이었다. 과거 내셔널리그(실업축구) 고양KB국민은행이 내셔널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승격 기회를 얻었을 당시 은행법과 내부 반대를 이유로 승격을 거부했다. 현재도 이는 마찬가지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대전시티즌은 주식회사다. 특히 약 3만명의 시민주주가 있는 시민구단이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대전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다.

만일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면 하나금융그룹의 대전 인수 작업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법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이 유력하다. 이 경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영업양도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 현재 K리그에서도 FC안양, 안산그리너스 등이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록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 간 투자유치 협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양 측은 협상단을 구성해 연말 체결할 본 계약 전까지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규모, 시설 사용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티즌의 운영권이 양도되기 때문에 대전시티즌 이사회와 주주 총회 등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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