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넷 방송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전영민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곡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버 블랙넛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벙 형사항소50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할 것 역시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대웅 씨의(블랙넛)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과정에서 김씨도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넛은 이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블랙넛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열린 총 네 차례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은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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