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방송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양현석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3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치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환치기에 대한 뜻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환치기 의혹 첩보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양 전대표가 최근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13억원 상당 외국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으며, 거래자금을 해외 원정도박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현석 전 대표의 환치기 의혹 소식이 들리며 환치기의 뜻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환치기란 가치가 유동적인 외화를 가지고 환전과 수전을 반복하면서 이득을 얻는 투기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역송금'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하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한다.

한편 경찰은 이달 2일 양 전대표와 YG엔터테인먼트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와 금융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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