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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이재룡은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50만 원 상당이다.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재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렸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만취 상태로 한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에 송치됐고 추가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경우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룡의 사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액이 50만원 정도로 중하지 않고 이재룡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재룡은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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