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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인천 유나이티드 출신 수비수 이윤표가 구단을 상대로 미지급급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는 "이윤표가 인천 구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끝에 팀에서 방출됐다"면서 "계약상 이윤표가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함과 더불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법적 타툼을 벌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선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윤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인천과 3년의 계약을 채결했다. 하지만 2019시즌을 앞두고 인천은 그에게 "전년도 연봉의 15%만 받거나 팀을 떠나라"라는 통보를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이윤표는 프로연맹 조정위원회를 통해 연봉조정신청을 했으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당시 프로연맹 조정위원회는 인천에 "이윤표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으로 전년도 연봉의 30%를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며 이윤표는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전년도 급여 50%를 지급하라"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던 이윤표는 결국 법적 절차까지 밟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협은 "대법원은 '계약 중인 선수가 당해연도 부진한 성적을 냈더라도 구단은 성실하게 차년도 연봉 협상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선수가 부진하더라도 무단 방출할 수 없으며 연봉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전년도 연봉액을 당해연도 연봉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밝히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시즌부터 인천의 주축 선수로 활약한 이윤표는 인천에서 총 214경기를 뛰었다. 8년간 팀에 헌신하며 인천의 주장을 맡기도 했던 이윤표는 현재 계약상 인천에 소속되어 있지만 2019시즌 선수 명단에 등록되지 못해 관중석에서 소속팀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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