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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 조정 성립으로 완전한 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라며 "양 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았다. 당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신혼 초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에 있는 송혜교의 자택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전해진 후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송혜교가 올해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유엔빌리지로 이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송혜교가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이사를 했다는 말에 지인들이 의문을 가졌다. 당시 이사할 집이 없는 것도 아닌 터라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난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송중기는 서울에 거주 중인 가족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방영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고 이듬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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