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전영민 인턴기자] '세기의 커플'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에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 역시 이혼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었다고 인정했다. 송혜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송혜교 측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이 양해를 구한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5월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비공개 결혼식을 열리며 많은 이들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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