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웨이보

[스포츠니어스|온라인 뉴스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국내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가수 유승준은 11일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이를 심사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안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졌다. 유씨가 입국 비자를 두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씨가 부합한다며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며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그의 가수 활동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활동할 때부터 '가위춤'을 앞세워 화끈한 춤 실력을 과시해왔다. 입국만 허가되면 '열정', '비전', '연가', '나나나', '사랑해 누나' 등 그의 숱한 히트곡과 춤 사위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유승준을 향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네티즌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무슨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며 한번 대중들의 기대를 져버린 행동을 한 그를 향해 냉담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그와 함께했던 팬들의 수도 확연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입국 후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기에 따라오는 변수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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