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방송 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에서 구속을 면했다.

5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사 또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석철과 이승현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4년 가까이 문영일 PD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김창환 총괄 프로듀서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 김창환 프로듀서는 당시 미성년자인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선물 받았다면서 이를 권유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폭로했다.

당시 김창환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공식 입장을 통해 “30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을 발굴해오면서 단 한번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면서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법적 공방 또한 예고했다. 문영일 PD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창환 회장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영일 PD가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김창환 회장이 문영일의 폭행을 보면서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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