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웨이보

[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중요한 판결이 다가온다. 4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군대에 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자 병역을 포기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로 계속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거부되어 왔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유승준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본격적으로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1심과 2심에서는 나란히 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기각했다. 이제 3심이 남은 상황이라 3심에서도 유승준이 패소할 경우 한국 입국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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