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니어스 | 최수경 기자]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은 유명 수학 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의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삽자루' 우 씨는 이투스에 75억 여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교육이 우영철 씨(일명 삽자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 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2014년에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 씨는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우 씨는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조작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이투스는 2015년 10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면서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126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126억여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지만 댓글조작 행위가 계약관계 단절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35억권, 영업손실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75억 여원의 배상을 확정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우 씨가 과거 스포츠와 맺은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다. 우 시는 지난 2013년 박태환이 런던올림픽 이후 스폰서가 끊어지며 자비로 전지훈련을 다녀오자 2년간 박태환에게 10억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당시 SJR기획 대표였던 우 씨는 “박태환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어린 학생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면서 “개인의 명예만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닌데 훈련을 자비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박태환을 후원해줄 큰 기업이 나타나면 바로 넘겨줄 것이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박태환의 지켜주는 가드 역할을 맡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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