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캡쳐

[스포츠니어스|온라인 뉴스팀] 법무부 산하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배우 故장자연의 사망과 관련된 ‘故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성접대 및 성상납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공소시효였다. 故장자연이 10년 전에 이미 자살로 세상을 떠난 데다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증거 부족의 이유로 재수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등과 같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덮어지게 된다.

‘故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직후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조사단이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2018년 4월 2일부터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press@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