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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이정원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7일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빙상 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올해 2월 11일 출범한 뒤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와 상대 내용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담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도 개설하도록 했다.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적극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성폭력, 신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는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성찰과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선수, 지도자 등 관계자들과의 풍부한 논의를 거쳐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정책,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 당연직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김화복 중원대학교 교수,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 문경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서정화 스키 프리스타일 선수, 서현수 서울대학교 연구원,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 이용수 세종대학교 교수, 이용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교수,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가 있다.

당연직 위원에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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