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SNS 제공

[스포츠니어스 l 안소윤 인턴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김현우가 3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해 1심과 같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차를 팔아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도 굳이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김현우는 술에 취한 채 약 7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적발 당시 김현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8%였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김현우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만큼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한편, 김현우가 벌금형 선고받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세 번 걸렸으면, 실제로는 더 많은 음주운전을 했을 것”과 “앞으로 TV 프로그램 통해선 안 봤으면 좋겠다”, “윤창호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판사부터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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