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동치미' 방송 캡처

[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먹방'으로 3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25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공판이 연기돼 돌아갔다.

밴쯔는 25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을 찾았으나 법원 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며 공판을 연기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해당 혐의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절차를 규정한 기존 법 조항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 재판소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며, 사후 제재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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