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 캡쳐

[스포츠니어스|온라인 뉴스팀] 16일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0년 말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그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제로 심리 치료 과정에서 조두순의 재범 확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되지만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두순은 전자발지 7년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조두순의 신상공개 정보 역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된다.

다시 말해 7년이 지난 이후에는 조두순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복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몰래 접근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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