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리 SNS

[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스타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설리, 곽정은, 배우 봉태규, 손수현, 이영진 등 스타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지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서으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설리는 낙태죄 폐지소식이 알려진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설리는 이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겨 낙태죄 헌법불합치 소식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은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도"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배우 문가영이 댓글을 통해 박수 치는 이모티콘을 남기며 이영진의 뜻에 동조했다.

손수현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많으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면서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배우 봉태규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축하합니다'라며 "4.11 모든 선택은 내가"라는 글을 남기고 여성들을을 축하하는 모습이었다. 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은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press@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