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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FC의 제재금을 대납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른 답변을 내놓아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남FC의 홈 구장 창원축구센터에서 무리한 선거운동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규정상 경기장 내에서 정치적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선거 유세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FC 구단측은 사건 발생 후 자유한국당에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수위에 따라 자유한국당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제재금을 “자유한국당에서 책임지고 대납하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황교안 대표는 경남FC 축구장 유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막판에 논란이 된 축구장 유세 같은 문제도 제가 좀 더 조심해야 하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남FC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대신 내주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황교안 대표는 "배상을 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제재금 대납과 관련해 거부의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니어스>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황교안 대표로부터 공식적인 질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라면서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법 문의라고 받아들이고 말씀드린다면 부채를 갚는 행위나 일반적인 거래로 돈을 주는, 통상적인 행위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추가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 이는 선거법과 별개로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제재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배상하는 건 통상적인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었다.

또한 선관위 측은 제재금 대납이 기부행위로 해석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에 대해서는 "기부는 말 그대로 어떤 대가 없이 스스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다. 지급 의무가 생겨 이행을 하는 것은 기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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