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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인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연맹 상벌위 측은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부여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연맹 회의실로 경남FC 관계자들을 소환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개최된 하나원큐 K리그1 2019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서 자유한국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사건에 대해 징계 수위를 두고 조남돈 상벌위원장과 허정무 부총재 등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상벌위 회의는 애초 예상 시간 2시간을 훌쩍 뛰어넘으며 훨씬 길게 진행됐다. 이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한 뒤 다시 회의에 돌입하면서 오후 세 시 경 입장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징계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벌위원회가 첫 사례이다 보니 위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프로축구연맹 측은 경남FC 구단에 "K리그 정관 및 대회요강, 상벌규정 등을 고려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연맹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해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며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해 돌아간 점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맹 측은 "다만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 내 선거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이를 고려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선거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구단의 귀책사유라 판단했다"라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다음은 연맹 측 입장 전문

오늘 개최된 상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개최된 하나원큐 K리그 축구 2019 경남-대구 경기에서 한 정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는 K리그 정관 및 대회요강, 상벌규정 등을 고려하여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하여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하여 돌아간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 내에 선거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이를 고려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선거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구단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intaekd@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