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자유한국당의 선거 유세로 인해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정치적인 선거 유세를 펼쳤고 이에 사무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경남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장 밖에서 유세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 이념과는 독립되어야 한다는 맥락이다. 선거 유세는 정치적 행사로 해석되고 있다.

연맹 측은 "경기위원회에서는 경기장 선거 유세에 대해 경남FC의 상벌위원회 회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K리그는 물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도 경기장 내 정치 및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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