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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김상교는 맞았는데 신분은 피고소인이다.

김상교 씨는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폭행사건 이후 사건 당사자인 버닝썬 이사와 경찰분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이 자리에 오게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상교 씨는 버닝썬에 놀러갔다가 직원에게 폭행당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신고자인 김 씨를 도리어 체포했다. 김상교 씨는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해 112에 신고를 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김상교 씨의 어머니는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는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인권위 측은 경찰이 적법 절차를 어기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 측에 업무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며 경찰은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인권위 측 조사에 의하면 김상교 씨가 직원들과 20분 간 실랑이를 하고 경찰에게 욕설도 수차례 했다고 체포서에 작성됐지만 경찰이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조차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체포의 정당성과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 후 지구대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김상교 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이 마무리되면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분 또는 고소인 신분으로 재차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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