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joy 방송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백창준 기자] '코인법률방'에 등장한 걸그룹 멤버가 사기 계약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3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에서는 걸그룹 멤버인 두 명의 의뢰인이 출연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 동안 약 500개의 행사에 출연했으나 정산받지 못했고 그룹 활동 기간 동안 숙소와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뢰인은 활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을 다쳤지만 울면서 지방 행사를 가야했고 다음날까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활동 차 중국 클럽에 갔을 때 관계자가 허벅지 등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상황도 있었다. 의뢰인은 소속사 대표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딸 같아서 만진 것"이라는 답만 했다고.

그들은 겨우 어렵게 활동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식비는 부모님이 주셨고 숙소 전기세는 체납 되어 가스도 끊겼다"면서 "행사를 가야 하는데 물도 안 나오고 물을 끓이고 싶어도 가스가 안 나오니까 머리를 감으러 이발소에 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들은 "지금도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의 사연을 들은 '코인법률방'의 고승우 변호사는 "걸그룹 활동 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소속사에 정산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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