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SNS

[스포츠니어스ㅣ안소윤 인턴기자] 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배우 윤지오가 15일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윤지오는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로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故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자연 사건)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슈가 이슈로 덮이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원한다"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생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며 "살려달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점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재연장 없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이달 31일 안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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