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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 경상을 입혔고 손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기도 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은 더 거세게 일었다.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려면 일반인이 소주 10~13잔 이상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가까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한편 손승원은 14일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져리게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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