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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1일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 카카오톡(카톡) 메세지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관련 신고 접수 여부, 진행 상황에 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권익위 측을 통해 '승리 카톡'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이에 "사실이 아니"라고 나섰다. 권익위 측은 "3월 5일 경찰에 승리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4일 공익제보자로부터 승리의 성접대 의혹, 클럽과 경찰 간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 등이 담긴 카톡 대화방 메시지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입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관련 신고 접수 여부, 진행 상황에 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승리의 불법 동영상 존재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화 내역과 관련해 또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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