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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 | 홍성빈 인턴기자]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퇴출 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이 선수촌 동반퇴출 명령을 받았다.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도 잃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가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출입했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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