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연애의 맛'

[스포츠니어스 | 온라인 뉴스팀] 가수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이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피소됐다. 피소 이유와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다.

26일 뉴스1은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라며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김정훈과 교제 중이던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정훈이 A씨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며,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김정훈과의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본인과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돼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게 정리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나 김정훈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ress@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