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첼시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니어스|이정원 인턴기자] 첼시가 18세 이하 선수 국제 이적 및 등록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22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에 두 차례 이적 시장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60만 스위스 프랑(약 6억7000 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FIFA는 첼시가 영입 당시 18세 이하였던 선수 29명을 영입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19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FIFA는 지난해 첼시가 베르트랑 트라오레 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유소년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29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18세 이하 선수의 국제 이적과 등록 위반으로 FIFA에 징계를 받았다"며 속보로 전했다.

이에 따라 첼시는 여름 이적시장과 내년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불가능하다. 단, 소속팀 선수의 방출은 가능하며 여성팀과 풋살팀은 징계에서 제외된다. 또한 90일 내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선수들의 계약 사항을 조정해야만 한다. 항소 등의 사유로 징계 적용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첼시는 앞으로 3일간 이 내용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첼시의 항소가 없을 경우 이번 조치는 다음 이적시장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한편, 영국축구협회(FA) 역시 이번 사건으로 벌금 51만 스위스 프랑(약 5억7000 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jungwon940701@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