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방송 캡쳐

[스포츠니어스|이정원 인턴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인 신 씨 부부와 합의한 피해자가 이들이 곧 한국에 입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신 씨 부부와 합의한 피해자가 출연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A씨는 “국제전화가 왔다. 재호 아빠더라. 21년 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그날 4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 죽고 싶다고 하더라. 당신은 용서할 수 없지만 재호를 봐서 합의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곧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지겠다고 약속했다. 기한은 아주 가까운 시일이 될 거다”라고도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마이크로닷 부친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원금 합의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더라. 그래서 ‘입장 바꿔서 20년 뒤에 원금으로 합의해주겠냐’고 했다. 필요 없다고 죗값 치르라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내 2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자식은 뭐냐. 내 자식이 부모 잘못 만났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중권 변호사는 "공소시효 관점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해외 갔을 때 시효 정지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며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할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 중인 제천 경찰서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부모는 법적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면 재판 시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n940701@sports-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