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방송화면 캡쳐

[스포츠니어스|온라인 뉴스팀] 생태탕 마니아 김지선이 들으면 충격적인 소식일 것 같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12일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27cm 이상의 명태는 잡을 수 있었지만 이 시행령으로 인해 이제는 크기와 상관 없이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명태가 한국의 바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물론 최근에는 갑자기 명태가 많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명태 포획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행령 실시로 위판장과 횟집 등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태탕이 판매 금지된다는 소문이 돌아 정부는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진다면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판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소식에 가장 아쉬워할 인물은 개그우먼 김지선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김지선은 생태탕 마니아라고 알려졌다. 그는 평소 생태탕을 즐겨 먹는다고. 물론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여전히 먹을 수 있지만 국내산의 맛이 있는 만큼 김지선의 아쉬움은 비교적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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