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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온라인 뉴스팀]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 또한 명령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의 가사와 여러 무대 공연에서 수 차례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키디비는 추가적으로 블랙넛을 재차 고소했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수사 과정에서 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블랙넛의 가사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면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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