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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니어스|온라인 뉴스팀]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1월 28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황민에 대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면서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황민과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공판 당시 황민 측 변호사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았다.

사망한 동승자 중 20대 여성은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이자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이었고 30대 남성은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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